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을경우

* 16.12.04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4대보험을 안들은 대신 주휴수당을 안준 것이다 라고 하면어떻게 해야 하나요(4대보험을 들면 보험비가 나가기 때문)알바를 하다가 시간이 늘어나서 2개월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 조건인데 주휴수당에 대해 아무말도 안하셔서(주휴수당이라는 제도는 분명 알고계십니다) 지난 2개월에 대한 주휴수당을 요구하려 하는데4대보험 이야기를 하시면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기때문에 4대보험비 대신 주휴수당을 공제할수없습니다.2.처음에 근로일,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3.2개월동안 주휴수당받을수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만두고도 받을 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