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16.12.04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하루에 11시간씩 주말에만 일을 해서 일주일에 22시간 일을 하는데, 1. 제가 이틀을 10분정도 지각을 했었는데 지각을 하면 개근으로 처리가 안돼서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저희 가게에서는 원천징수를 떼가는데 주휴수당에도 원천징수 떼가나요? 3. 만약에 원천징수가 부가가 안된다면 22÷40×7000×8 해서 3080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아도 되는거맞죠? 만약에 부가가된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4.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에 관한얘기가 없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말이 없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지각은 주휴수당에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도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3.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8 x 내 시급) 세금과 관련한 정확한 요율은 국세청(홈택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네. 주휴수당에 대해 명시가 없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고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 추가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제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