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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 16.12.03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55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11월22일 화요일부터 12월9일까지 단기알바를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로 하고 사정이 생겨 11월30일 수요일 까지 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그만뒀는데요..같이 알바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주휴수당자체를 지급안한다고 했다합니다.이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2일부터 무슨요일에 근무하기로하신건가요? 주휴수당은 1주 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했을경우 수당이 발생하며 일주일이상 근무했을때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성인근로자 상담문의:02-6293-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