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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 16.12.03 조회 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750,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23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주말 (토,일)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입니다.동네에있는 학원이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30분까지/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30분까지 = 총 일주일에 26시간을 근무합니다.하지만, 주휴수당 없고, 법정 공휴일 (ex.크리스마스)에도 근무합니다.이럴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 개근시 주 15시간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이지만 사업장에서 쉬는날로 정한날이 아니기때문에 그날 근무한다고하여추가수당을 받을 수있는 부분은 아닙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