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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잠수

* 16.12.03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5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는 이번주말 토.일만 일하기로 되어있고 수요일에 알바를 나오라는 통보을 받았습니다. 자세한장소는 목요일까지 알려주신다고 하셧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금요일에되어서 제가먼저 장소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7시까지 보내주신다고하셧습니다. 7시까지 답장이없자 다시한번 장소를 알려달라고 보냈습니다.하지만 토요일아침8시까지 답장이없습니다. 고용주는 문자메시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경우에 어떻게 할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어떤일은 하시는지요? 매주 근무하는 요일이 다르다면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명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매주 근무하는 요일이 달라 사용자가 연락이없는경우 큰 대책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항상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실바라며 작성했는데 강제휴무였다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