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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16.12.03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용돈벌이를 위해 처음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편의점 알바이고 월,화 20시~07시까지 하루11시간입니다계약서상에 휴게시간도 없습니다습니다이제 월급날이 오니 문자로 월급을 정산하는데 제가 일한시간만적어주셔서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답장이 알바공고에 올라와있는 시급으로지급하는거라ㅜ 라고답장이 왔습니다 이럴경우에 받을수 있나요?물론 결근도 없었고 오히려 땜빵까지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이 최저시급인것으로 보아 시급에 주휴수당은 미포함으로 판단되어짐니다.1주개근, 주 15시간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이상 계속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계산법은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 입니다.2.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을경우 일한시간모두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