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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2.02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55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총 근무 기간은 6개월정도 이고 그만둔지는 5개월 정도 입니다.월에서 금요일 카지 주중 근무 하루 총7시간에 점심시간 제외 6시간 근무 했습니다.시급은6500원 받았구요..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인지도 모르겠고 포함된거면 이 금액이 맞는지와 퇴사한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시급 6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홤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6년 최저시급(6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은 7236원 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에 대해 사장님에게 청구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만약, 사장님이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