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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초과근무+주휴수당

* 16.12.02 조회 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6,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0월31일-4시간11월1일-5시간11월3일-1시간11윌4일-3시간30분11월5일-4시간11월6일-2시간11월10일-4시간11월11일-4시간11월14일-3시간11월15일-6시간11월16일-3시간11월17일-4시간11월18일-4시간11월21일-4시간11월22일-10시간11월23일-10시간11월24일-10시간11월25일-8시간11월26일-4시간11월28일-4시간11월29일-4시간30분11월30일-4시간12월2일-10시간을일했습니다.12월5일이월급들어온다하는날인데요저내일또11시부터2시까지 즉,3시간을더일하고더추가될수도있는데주휴수당포함 주40시간초과근무하면 뭐있나요??ㅠㅜ법대로받는건깔끔히받아내고싶습니다저렇게시급6500원으로 일한 제 월급이 정확히 얼마나오나요??정확한답변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위의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없이 원래 시급 그대로 임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에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발생가하기 때문에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로 근무한 것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내가 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해야 발생하기 때문에 결근이 있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위의 공식에 나의 소정근무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