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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휴무로 매일 열두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 16.12.02 조회 7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친구를 대신해서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없으며월급으로 230만원을 받았고매일 10~12시간씩 일 했습니다.15주간은 휴무가 없었습니다.친구가 초과수당과 휴무에 일한 돈을 받고 싶어하는데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으로 인한 실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230(만원) / 30.5(일) 을 한다면 약 하루 일당이 75,409원에 해당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무 없이 계산한다면 6030 X 12 = 72,360원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무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6030 X 12 + 6030 X 4(연장근무 시간) X 0.5(가산수당) = 72360 + 12060 = 84,420원 입니다. 위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