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근로계약서도 제가 쓰자고해서 씁니다. 일한지 한달반이 되어 가는데 제가 알기론 일한 첫 날 서면으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주에 써도 제 근무시작일은 9월 21일 부터니 그 때로 쓰면 되는 건가요!?9월 21일 정도 부터 근무 시작 후 여태까지 월급을 9/10 이렇게 두번 받았는데 두번 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음주에 쓸 때 제가 알기론 시급 6,200(주휴수당00) 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옆에 00은 주휴수당 제가 계산하기론 43,400 원 입니다.그러면 시급 6,200(주휴수당43,400)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달반 그리고 이번달 주휴수당 까지 못받았던 돈도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부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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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무시작일인 9월 21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및 주휴수당을 명시하는 것이 맞으며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무일을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못 받았던 주휴수당에 대해 전부 청구 가능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