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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밑에글 수정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 16.12.02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700원

  • 총 근무일

    2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지금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요제가 2년 2개월동안 피시방에서 일했습니다그 피시방이 16년 10월말쯤에 없어졌습니다저는 2014년 2월말부터 2016년 4월말까지 일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출근부를 그쪽에서 관리를 했는데 출근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일하면서 일한시간에 맞는 월급봉투를 소지하고 있습니다월급봉투가 26개여야하는데 봉투 20개에만 일한시간x시급 해서 지급액이 적혀있습니다나머지6개는 이름만적힌봉투 1개 나머지는 바쁜와중에 주셔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그런데 사장님과 2014년 3월달부터 2016년 4월달까지 매주 금토에 일했다는 카톡 내역이 있습니다그리고 봉투의 글씨는 사장님 자필입니다그쪽에선 일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노동청을 가자고 하는데 이러한것들이 증거가 되서 노동청에 접수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아래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최종적인 판단은 진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