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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5시간 주휴수당

* 16.12.02 조회 8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월~금 5시간씩 총 25시간 일했구요 9개월 했습니다.시급은 6500원이구요 오늘 갑자기 짤렸는데 친구랑 전화중주휴수당 받았냐고 물어보길래 안받았다고 받아야하는거냐 물어보니 당연히 받아야ㅠ한다고 하더라구요. 계산해본결과 135만원을 받아야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어디로 신고해야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계산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에 받아야 할 주휴수당이 공식으로 계산한다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32,5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