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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02 조회 4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 총 5일간 27시간의 일을 했습니다. 5일 동안 일을 한 후 알바를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 뒀습니다.그 동안 일한 노동비를 최저임금 6030에 맞춰 계산하면 162,810원이 들어와야합니다.하지만 오늘인 12원 2일에 장산 받은 금액은 101,304원이 다입니다.사장님과 연락을 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1. 본인 : 돈이 덜 들어왔다. 사장 : 수습기간이 있다고 되있고 중간에 그만안두면 그냥 다 주는건데 중간에 그만둬서 60프로만 준것이다.2. 본인 :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5427원이다. 이로 계사하더라도 돈이 덜 들어왔다. 작성한 근로 계약서를 보여달라. 사장 : 계약서는 파기했다. 너는 근로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만둬서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준것이다. 3. 본인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 계약과 관련한 주요한 문서는 3년간 보존되어야하는데 왜 파기한거냐 사장 : 내가 너뽑아서 가르친 시간, 내가 너 가르치면서 허비한 시간, 공고비용, 이동비 등등, 너는 어쩔건데 자꾸 이러느냐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의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수습기간이 있다고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라 근로 계약서를 통해 확인하고 못받은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알고 계신 것처럼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하며, 최저시급의 90프로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둔 이유로 임금의 60프로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과 대화로 잘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노동청에 중재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