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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 야간수당 추가근무

* 16.12.02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3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사장님 제외)

Q 5시 10분에 천안삼부르네상스앞에서 버스를 타서 일을하는곳으로 7시쯤도착하여 신분증검사와 출석체크를 하였고 30분정도 일한뒤 밥을 먹고 다음날 8시30분까지 물마시는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일을하였는데 야간수당및 추가임금(알바공고에서 6시까지라고 되어있음)을 받지못하고 8만원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현재 만17세라면 법정소정근무시간이 일7시간, 주40시간 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야간수당, 연장근무 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해당하지는 않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사용자를 제외하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일 평균 5명이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이라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씁니다.위의 조건이 충족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시고 추가임금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