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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 16.12.02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2월중반부터 11월말까지 쇼핑몰회사에서 포장일을했슾니다.원래는 2월달까지 일하려고 했었고 이사를가야해서 1월달 까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여름쯤?이였나 그때 언제까지 할거냐 물어보시길래 그때는 다른이유가 없는한 계속일할거라 그랬습니다.그러고 난뒤 다른알바생이 복학해야되서 2월달까지 한다얘기가나왔고 저보고도 언제까지할거냐 같이일하시는 이모께서 물어보시길래 내년1월말까지는 할거같은데 아직 정확한건아니라고 말씀 드렸었어요.그러고나서 11월되자마자 이모께서 얘기좀하자고 부르시더니 갑자기 11월말까지하고 그만두라고했다고 말해주셨는데 이유가 대리님이랑 저랑 잘안맞았던거 같다고 그래서 그렇데요.같이일하는 다른 언니랑 얘기하니까 대리님이 그런거아니라고 그렇게 해고할수있는 능력도없다그러고 이런경우에는 해고이유가 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