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16.12.02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카페에서 주4일 (월화수목) 5시간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한달중에 한번 아파서 4시간만 일하고 1시간 일찍 조퇴한적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결근은 한번도 없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정근무일(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목')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 지각, 사업장의 휴일 등은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날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