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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입니다.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해고를

* 16.12.01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전 2016년 11월 01일부터 저희 동네에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왔습니다.사장이 초반에 알바를 시작할 때 저보고 예쁘다, 뽀뽀해줄까, 하는 농담 섞인 발언과 과거 바에서 여성 접대를 받았다는 이야기 등을 했었는데 전 그런 사장의 행동들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차마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 수록 사장을 긍정적으로 대하지 못해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후 제가 기분이 나쁜 것들, 사장이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한 반론 등을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기 시작했고 사장은 그런 저의 태도에 열받으셔 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도 전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는 생각에 알바생으로써 해야 할 일들 등을 열심히 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최대한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그렇게 지내오기를 한 달, 월급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퇴근하기 10분 전쯤에 사장에게 월급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알바생이 받을 권리가 있는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정색을 하며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전 그건 사장님의 사정이고 저도 제 사정이 있지 않느냐며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써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그런 것 까지 받아가려는 알바생은 더이상 본인도 고용할 수 없다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전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야기를 했지만 사장은 법적인 대응을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결국 전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마땅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해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나가더라도 해고예고수당까지는 받고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 한 주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받을 의무가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 14일 경과후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