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 문의

* 16.12.01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대전 옥계동에 살고 있는 20살 최규철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년 9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대전 대성동 s-oil 산내제일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한번도 결석 지각 조퇴 해본적 없습니다.그런데 임금을 받아보니 일한시간x6030-4대보험=한달월급 이렇게 주시더라고요.처음엔 일한시간만큼 최저시급 맞춰서 잘주시는구나 4대보험빼는건 어플로 모의테스트해보니깐 그테스트보다 5-6천원 정도 더얹어서 만원단위로 맞춰주셔서 괜찮네 생각했는데..일한지 두달째 주휴수당이란걸 알게됬습니다...이걸 보니깐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고있구나 생각이들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는 다면 얼마정도 받아야되는거죠?그리고 제가 노동법을 읽다보니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이 정상이고 더 일한거는 보통임금보다 150% 더 받아야된다는데 이건 그럼 전 더받을수있는건가요??제가 당연히 받아야될돈인데 못받고있는거라면 좀 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내가 일주일에 근무한 총시간) / 40 X 8 X (내 시급) = 그 주 주휴수당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