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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비

* 16.12.01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그제가 알바천국 에서 알바를 보고 알바를 시작햤음근디 사정으로 1루하고 못함 근디 알바비를 받으려니 소개비 15 만원어쩌구 함 난 계약서 등 기타등등 안함건설업체라는데 일하는 것도 다르구 소개비15 만원 이라는디 어찌함 일금은 11만원임 받을수있음?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소개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하루를 일하여도 임금을 받아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만 둔 일자로 14일 경과,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