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드립니다

* 16.12.01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1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나름 유명한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있는데우선 주말알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1주에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서 10시부터 22시까지 하는걸로 적혀있는데 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한경우에 추가금액을 못받았는데 원래는 받아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주 15시간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한 부분입니다.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