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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주휴수당 및 임금 체불 관련

* 16.12.01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88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일했습니다.주 6일 4.5시간 근무구요 (0.5시간도 시급으로 쳐주나요? 그러니까 3440원으로), 매주 화요일이 휴무일이에요.9월 2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9월 1일과 9월 15일 추석 당일 이틀, 그리고 휴무일을 제외하고 전부 나갔구 10월도 휴무일 제하고 전부 나갔습니다.주휴수당과 세금 3.3% 포함해서 얼만지 월별로 계산해주실 수 있나요 ㅠ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아래는 제가 계산해본건데 문과라.. 혹 틀린 부분이 있을까 해서 (그리고 팀장님이 1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긴 싫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이따 5시 반에 마지막으로 가는데 가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전에 혹시 가능한지두...번거롭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ㅠ..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9월 24/30일 (9.1, 9.6, 9.13, 9.15, 9.20, 9.27)시급 6,880 일 4.5시간일급 30,960743,040 (일급 x 24)주휴수당 37152 x 3 = 111,456총 결산 854,496※ 세금 3.3% 뗄 경우 (= 28,198.4)826,2982016.10.17 15:34:42 급여입금실 지급 787,517ㅡㅡㅡㅡㅡ10월 27/31일 (10.4, 10.11, 10.18, 10.25)시급 6,880 일 4.5시간일급 30,960835,920 (일급 x 27)주휴수당 37152 x 4 = 148,608총 결산984,528※ 세금 3.3% 뗄 경우 (= 32,489.4)952,0392016.11.17 11:31:04 급여입금751,040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알려주신 정보로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면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산정 시간에는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