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급문제로..

* 16.12.01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알바 하루차 알바생입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월급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알바천국에 월급 150만원으로 올라와서 면접보러 갔는데 경력이 없다고 140만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일단 붙을지 안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면접이니끼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9시반 출근에 20시 마감으로 총 10시간 30분 동안 있었는데 평일 3일만 그렇고 주말 3일(금토일)은 21시 마감으로 총 11시간 30분 있어야 합니다점심,저녁 포함 쉬는쉬간은 총 2시간 10분입니다6일 근무에 하루 휴무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 안챙겨줘도 140은 그냥 넘는데 어떻게 협상해야할까요?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확한 월급은 얼마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