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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알바

* 16.12.01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4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오늘 직원교육 받는 백화점 알바생입니다어제 이전에 계시던 알바생에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면 월급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알바천국에 월급 150만원으로 올라와서 면접보러 갔는데 백화점 경력이 없다고 140만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일단 붙을지 안붙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해서 면접이니끼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9시반 출근에 20시 마감으로 총 10시간 30분 동안 있었는데 평일 3일만 그렇고 주말 3일(금토일)은 21시 마감으로 총 11시간 30분 있어야 합니다점심,간식,티타임은 총 2시간 10분입니다6일 근무에 하루 휴무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고 주휴수당 안챙겨줘도 140은 그냥 넘는데 매니저한테 어떻게 건의해야 할까요..도와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시급 6030원 보다 미달일 경우 차액에 대해서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퇴사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면 매니저와 임금에 대해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