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임금 체불 로 인해 노동청 에 신고한 사람입니다 급여 1개월분인 220만원 을 못받았고 지금 현재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 받아 소액심판 을 하여 법률공단 의 도움을 받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 가 현재 그 사업장에서 두명입니다 또 사업주 가 임금체불 을 한이유는 돈이 없어 줄수없다고 현재 까지도 말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사업장을 알바천국 에서 왜 공고 를 올려주는지 이해 할수없고 더욱 이해할수없는건 안심 코너 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그 사업장 채용공고와 오른쪽 상단에 매달을 보니 더더욱 이해할수없습니다 저는 알바천국 에서 그 사업장에 채용공고를 올리는데 제재하는걸 원해서 이렇게 고민상담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 피해 를 주자고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있는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거고 알바천국 에서 원하시면 체불증명서 랑 현재 소송중인 사건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들 말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호명은 올리지말라는 주의 문구 때문에 안올렸습니다 따로 알려드릴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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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알바상담센터 게시판 지기입니다. 임금체불한 업체가 공고에 올라와 있다니, 황당하셨었겠네요. 알바천국에서는 공고에 대한 신고를 받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의 URL을 통해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alba.co.kr/customer/qna/reportAD.asp* 채용공고 URL을 복사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알바천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판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