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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변경2

* 16.11.30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1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시급 6500원은 계약서에 쓰여진건 아니지만 6500원으로 시급으로 했을때 110만원을 받기로 한거 입니다 이제와서 말을 바꾸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시급6500원응 받을수 있으까요? 이번달 월급도 안줘서 노동부에 진정서을 넣은 상태이지만 시급문제는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네요 그러나 사장은 나몰라리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시급 부분이 빈칸이라면 부당한 내용입니다. 감독관님께 억울함을 호소해보시고 사장님과 잘 해결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