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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임금

* 16.11.30 조회 3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4,2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가 처음이라서 면접을 보고사장님이 하는일이 별로 없다면서 편의점은 최저 안주는거 알고있지?이러면서 4200원주고있다고 그래서 원래 다 그렇구나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 교육시간도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포스기 같은곳에 명찰 뽑는다면서 제 이름 주민번호와 시급을 4200원으로 입력해놓으셨고 근로계약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겟는데 어떤 계약서 같은곳에 사장님이 이름과 서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최저임금을 안적으신 상태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 원래 편의점 최저 안주나요? 저도 최저 못받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교육시간 또한 근무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임으로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제대로 작성되지않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부당한내용이기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습니다.3. 4200원을 최저시급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편의점도 당연히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사장님께 교육비와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달라고 해보시고 제대로 지급이 안된다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