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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6.11.29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6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카메라로 강의 녹화하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었구요.근데 세금을 때는데 3.3%씩 땠었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저를 프리랜서처럼 두어서 매일매일 고용하는 식으로 하는거더라구요.시간은 매일 4시간씩 월~토요일 해서 24시간씩 했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로 주휴수당 및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7일 정도 소요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43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