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 16.11.29 조회 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매주월요일하루 쉬고 매일 12시간씩 근무했습니다.월요일 제외하고 일이 있어서 쉬는 날은 ÷30 해서 월급에서 빼고 주셨구요.11월 5일에 10월에일한 월급을 받고 7일에 안좋은 방법으로 그만 두었는데요.7일은 월요일이라 쉬는 날이었기에 6일까지 일했는데요.아직 6일근무한것이 입금되지않았습니다.12월 5일에 입금해주실거라 생각하는데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주실것같아요.정확히 법으로 따지면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요일 또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월급 산정시 포함하여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1일-11월7일 까지의 임금을 구하시려면 '7/30 X 200만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약 466,667원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