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과 연장근무수당

* 16.11.29 조회 5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2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 면접 볼 때 주휴수당 주냐고 물어보니까 뭔지 모르셔서 설명해드렸더니 못 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2. 점심시간 30분 공제하고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지금까지는 못 받았어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주휴수당은 소정근무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받지 않기로 합의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퇴사하시면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현재 약정시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