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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29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3년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월 12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주 6일 근무(월~토), 공휴일은 무조건 나오고요새벽근무라 6시부터 12시30분까지 하루에 6시간30분 정도 일합니다.주휴수당이라는게 있는지도 몰랐고100만원으로 시작해서 여태까지 조금조금씩 올려받아서120만원 (사대보험없이) 했는데... 이번에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더 먼곳으로 이전해서월급을 좀더 올려받고 같히 일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맞게 잘 주고있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연차 월차도 그때마다 사용못하고나중에 퇴사할때 퇴직금 + 월차,연차 합산해서 준다고 합니다.만약 빠지게되면 하루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해서 받고요...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월급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 받습니다. 만약,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해 1.5배 가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126만원(세전 금액) 입니다. 이에 비례하여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산정과 관련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근로계약서(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 및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 상시근로자 수 를 확인하여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면 검토 후 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법칙에 따라 일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지 않는 것은 맞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이고, 1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장님에게 이 내용 말씀드려 월1회 유급휴무를 미리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