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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문의

* 16.11.29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47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회사가 실제 근무인원은 사장제외 6인인데 등록된 인원은 3명이라 연차 발생이 안된다고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기위해 다른 인원은 일용직 처리를 하는데요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퇴사후 연차금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일용직근로자라도 실제로 사업장에 연속하여 근로했다면 상시근로자로 측정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청구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성인근로자 노무상담이 가능한 02-6293-6120으로 연락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