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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미작성

* 16.11.29 조회 1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2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매장 마감이 원래 10시인데 저를 고용할 때 9시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주말알바인데그래서 주 14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다른 주말알바와 비교를 했을 때 주휴수당을 못받고 1시간 플러스 일을 못하니까 임금차이가 20~30 차이가나서 처음에는 그냥 박탈감 정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작한 일이라서 참았는데 근무 시작하면 마감알바가 하는 일을 제가 퇴근하기 전에다 시키고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을 미루고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만두고자 하는데여러가지 일로 스트레스 받게 하고 알바생이라고 무시하는것도 있고그래서 처음엔 더 버티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번에 매니저님 행동을 보고 그만두기로마음 먹었는데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는데 본사에는 작성했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제가 한번은 10시까지 근무를 해달라해서 그 주에 15시간을 일했는데 그 주 주휴수당을 안주길래재무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서에 명시된게 14시간이라서 주휴수당은 못준다하길래네이버에 찾아봤더니 계약서에 명시된시간 때문에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있다더라구요그치만 저는 계약서를 본적도 서명한적도 쓴적도 없습니다.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를 프리랜서계약으로 명시해놨더라구요이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작성으로 신고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시정조치로만 끝날까요?그리고 제가 그만두는 경우 지난 달 임금은 당연히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