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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최저시급 관련 질문

* 16.11.29 조회 6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5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Q : 제가 10월 24일 저희집 근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공지가 붙어있길래 가서 물어봤습니다.시급을 4500원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워낙 돈이 부족해서 어쩔수없이 다음날부터 바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10월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59일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워낙 돈이 급해서 하긴 했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겁니다. 하루에 10시간씩,월요일~토요일로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만 대충 계산해도 15300원씩이나 덜 받으면서 일한다는걸 생각하니 제 스스로가 멍청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구요.그래서 31일까지 일하고 내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서 주휴수당 포함, 못받은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1.제가 받기로 한 시급이 4500원인데 이것을 알고있는 상태에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도 상관 없나요?2..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전에 꼭 업주에게 통보해야하나요?그리고 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문드리는데요.시급 4500원 기준으로 일주일에 58시간 근무(6일),일주일에 50시간 근무(5일),일주일에 60시간 근무(6일),일주일에 70시간 근무(7일)시 각각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4500원임을 알고 근무 시작하였어도 퇴사 후에 임금체불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2. 의무는 아니나 노동청에 접수 시, 사용자도 곧 알게 되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임금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원활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3. 주휴수당은 법정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급은 최저임금 미만이므로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