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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29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57,100원

  • 총 근무일

    9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에스테틱에서 직원으로일하고있고 평일은12시부터9시까지 토요일은11시부터6시까지일하구요 퇴근시간보다늦게끝나는날이많구요 4대보험말고 3.3%떼고 1257100원받구있어요 (수습기간3개월지나고 오른월급이에요)수당받을게있나요 있으면 뭔지알려주세요 휴무가없는데 그것도 알려주시구요주5일이면 최저월급얼마받아야하는지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휴게시간 여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에 따라 임금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약 126만원 입니다. 보다 정확한 임금 측정을 원하시면 노무상담(02-6293-612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지만 만약 포함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