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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 16.11.28 조회 4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해고이후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무효 처리할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할 때 작성함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해고 이후 작성한 이유가 있나요?근로계약서상에 사업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성한 부분이 아니라면 따로 무효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