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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어머니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 16.11.28 조회 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4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저희 어머니그 올해 6월 일하던곳을 그만두었습니다. 돈은 시급으로 받으셨고요 처음1년은 3시간씩 6500원 그다음 2년은 4시간씩 6500원 그 다음 1년반정도를 7시간씩 7000원에 일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5년간 주휴수당을 받지못했다는겁니다.. 여기 저희어머니 퇴직금도 난리치다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겨우받았습니다. 저희어머니에 경우 통장으로 돈 들어온내역과 교통카드로 꾸준희 왕복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어머니 지난 5년간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을 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