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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문의

* 16.11.28 조회 4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14명(* 사장님 제외)

Q 주5일근무 6시간씩 7천원 시급을 받고있습니다.회사 입사당시도 시급 7천원에 6시간 근무조건으로 안내를 받고 들어왔는데요(주휴수당포함이라는 말 전혀 못들음)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주휴수당챙겨준다고 알아보라고해서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원래 시급7260원인데 7천원만 지급한거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그동안 못받은건 260원이니까그거만 챙겨주겟다고하네요.제가 시급7천원으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걸 알고있어야할까요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만할까요?근로기준법55조에의하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당장쓰자고하니 내년1월에 하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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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내용으로 사건조사 후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관할 노동지청 및 온라인(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 포함 7,236원을 받아야합니다. 못받은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이야기 하여 지급받는 것이 좋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