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1,5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하루에 10시간, 주 6일을 옷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쉬는시간은 하루네 1시간 30분입니다.첫번째 1달은 수습기간으로 월급을 150만원 준다고 합니다.궁금한것이 몇가지 있습니다.1. 주 60시간 (쉬는시간 포함) 일하고 한달에 150만원을 받는것은 타당합니까?2.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저는 단 한번의 지각도 한적이 없습니다)3. 주휴수당은 얼만큼 자주 받습니까?4. 12월 31일, 1월 1일에도 일을 나와야 한다는데, 그러면 돈울 따로 더 받아야합니까?5. 12월 31일, 1월 1일에 일을 하기 싫으면, 제 휴무를 안쓰고도 일을 안 나갈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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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저시급의 미달은 아니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12월 31일 ~ 1월 1일도 근무하는 주에 해당된다면 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