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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님

* 16.11.28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4,5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등록금마련하려구요4500원이래요 눈물참고 햇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안했어요토요일 일요일 08:00~16:00 주 2일 8시간 총 16시간 일했습니다.8월 13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일요일까지 근무하였고11월 17일날 그만둔다고 카톡으로 말했고 근무자구할때까지만 해달라는거 안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 6030원 - 4500원 = 1530원 못받아서 계산해서 노동청에 민원넣었더니 자기는 벌금내고 못받은돈 안준다고하고 아는형님이 변호사라고 대응한다고하더군요 자기찾아오면 얘기나누고 계산하고 준다는것같은데안오면 걍 벌금내고 돈안준다네요 어떡해야하죠? 아맞다 16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도 받자나용 주휴수당도 어떻게 되는거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고 계셨네요. 차액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청하실 수 있으니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사장님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