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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좀 계산해주세요.

* 16.11.28 조회 5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000원

  • 총 근무일

    2016년

  • 일 근무시간

    20시간

  • 만 나이

    28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016년 11월 3일부터 근무를 해서 사장님이 시급6,500원에서 7,000으로 올려주셔서 계산이 좀 어렵네요.자세히 적어 드릴테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11월 3일 시급 6,500원 2시간 근무11월 4일 시급 6,500원 4시간 근무11월 5일 시급 6,500원 5시간 근무11월 6일 시급 6,500원 9시간 근무11월 7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8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9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10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11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14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15일 시급7,000원 4시간근무11월 16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17일 결근11월 18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21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22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23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24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11월 25일 시급7,000원 4시간 근무월급을 포함한 주휴수당좀 계산해주시고 근무한주가 정산일로부터 다음달로 넘어갈때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모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알려주신 정보에는 소정 출근일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계산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에는 소정 출근일 외에 근로한 추가 근로한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 적용)또한 근로자 사정으로 결근한 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8 x 내 시급] 하시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마다 계산하시고 넘어가는 달의 주에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