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1월 18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최저시급을 받고, 근로계약서에 일급 48240원이 명시 되어 있어요.근무시간은 보통 8시간+a 예요.18일부터 30일까지 유급휴가 2번을 쉬었고 주6일제로 근무합니다.18일부터 30일까지 급여가 얼마정도 나올지 알려주세요!!
알바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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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알려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급여계산이 어려운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또한 휴일이 언제인지가 없어서 정확한 주휴수당 계산 확인도 힘들지만 우선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 급여는 [6030원 x 하루 근로시간 x 근로일수]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한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 적용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본 약정 시급으로 적용)예를 들어 8시간 보다 2시간 더 일했다면, 2 x (6030 x 1.5)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6030]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 8 x 6030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