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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급여

* 16.11.28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혹시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으면주휴수당을받을수없나요?그리고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주휴수당을받으면수수료를떼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을 받으셨다면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을 받았으므로 이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는 추가적으로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통해 출퇴근 시간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도 모든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3.3% 또는 4대보험이 공제되어 빠져나갑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