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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 16.11.27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8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를 1년넘게했는데 그만두기전에퇴직금건으로 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조금주신다고합니다그래서 네 라고대답했는데 그게 합의가성사된건가요?조금준다는돈일단받고 퇴사후 14일지나면 진정서넣어도되나요?알고보니 여태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그런게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제가대략 주휴수당,퇴직금 이 1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근로계약서는 안쓴걸로 기억하는데만약썼더라면 못받게되는건가요?그리고 주휴수당 받으려면 증거자료가있어야 한다던데통장에월급찍혀있는걸로는 증거가안돼나요?나중엔 3자대면까지 갈수도있다던데따로불러주시기도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직금 계산은 1. 평균임금 :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2. 세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퇴사일-입사일)/365일 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일지라던지, 월급을 받았던 월급 통장도 증빙으로 가능합니다.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조사를 받는 것은 추후에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