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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관련질문이요!

* 16.11.27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03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먼저 저는 금,토,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10시30분까지 하루에 총11시간 한주에33시간씩 일을합니다1. 야간수당이 쳐지는 시간이 오후10시부터라고 아는데 30분도 야간수당을 쳐주나요? 쳐진다면 30분동안은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2.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없는데 이게 만약 제 동의없이 사장의 임의대로 썻다해도 근로계약서가 유효한건가요? 등본이랑 보건증은 냈는데...3. 주휴수당이 있는지 얼마전에 알게되었는데 2달동안 일한 주휴수당을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15시간이상 일할시 하루 임금을 지급하는거로 아는데 시간이 두배여도 똑같이 주에 한번만 지급되는거죠?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야간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어야 적용됩니다. 적용 시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사업주 혼자서 쓰고 혼자서만 가지고 있다면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주마다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주휴수당 산정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가산수당으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 시급의 1.5배 적용 가능)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 X 내 시급]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56조, 17조(또는 기간제법 17조,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