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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요

* 16.11.27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7,2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8월 30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프집이구요, 면접을 보러갔는데 면접 보시더니 오늘부터 일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써요? 했더니 그냥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알고보니 그 분은 사장도 아니고 그냥 매니저 같은 개념이었어요. 사장은 또 다른 본인 가게에만 상주해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평일에 6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하루 5.5시간, 조금 바쁠 때는 6시간을 일을 하구요. 제가 일한 시간은 제가 기록을 해서 말일날 되면 매니저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걸 매니저가 사장 카톡으로 전달해서 월급을 보내줍니다. 근데 첫번째 월급날도 거의 1주일 동안 안 주다가 줬고, 두 번째 월급도 기다리다가 안되서 결국 사장한테 제가 다이렉트로 카톡을 보내서 보냈어요. 제가 8,9월 20일, 10월에도 20일 일했고 각각 118시간과 111시간을 일했는데 딱 그만큼만 주더군요. 5.5시간으로만 쳐도 20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은 더 추가로 안 주더라구요. 근데 제가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말을 하면 혹시나 바로 잘리거나 11월 월급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되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11월달에는 현재까지 109.5시간을 일했고 최소 16.5시간을 더 일하게 될 예정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12월 31일에 다 끝나고 나면 못 받는 것인가요?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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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시간 산정 시 연장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 근무한 시간은 연장 근로수당에 포함시켜야 하며, 연장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퇴사 후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