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사장의 부당한 폭언

* 16.11.27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사장이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7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7시간 근무에 대해서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했는데입금 시켜 주시 않겠다고 말을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16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3. 또한 퇴사 후 근무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접수 가능하며사건 조사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약 3-7일 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 상이)[근로기준법 17조,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