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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좀받을수있을까요

* 16.11.27 조회 3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5,4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씨유편의점 알바를하는데요주말알바로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한지는 2주됬구요점장 부탁으로 하루더해서 총 5일을 했습니다근데 하루시급이5400원입니다 자기마음에 들어야 올려준다네요그건 그렇고 일단은 일은했지만 막상해보니 돈도 안되서얼른 다른일 할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일체안썼고 계약서자체를못봤구요 등본이랑 민증 앞면 복사만 해서 달라서 그거 외엔 없습니다제가 한달을 다 채운것도 아닌터라 그만둔다고하면분명 뭐라 하시겠지만 아닌거같아서요..그만둔다면 그래도 그동안 일한 36시간치 돈 받을수있을까요문제 될게 혹시라도 있나요안주면 어떻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 입니다. 최저임금액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동안 받지 못했던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일한 시간만큼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퇴사하실 예정이라면 퇴사 통보를 하시고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 줄것을 말씀드리고,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셔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임금체불과 같은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자꾸 번복하는 경우에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됩니다.미작성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법 17조, 43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