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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아르바이트 를 하며 부당한 일을 처음 겪어 막막합니다.

* 16.11.27 조회 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2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24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대학 등록금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2살 여학생입니다.일단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곳은 10시부터 22시까지 일을 하며 쉬는시간은 3~5시 까지 입니다.그런데 매번 제가 퇴근하는 시간은 10: 40분이었습니다.왜 10시가 넘었는데 퇴근을하지 못하게 하는지 물었더니 원래 직장이란 곳이 다 그런 것이라며 퇴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오히려 11시 넘게 까지 일을 하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야간수당을 주는것이니 묻자 그냥 연장근무일 뿐이라고 하며 무급여로 억지로 시켰습니다.저는 이틀 내내 10시 40분에 퇴근을 해야 했고 3일째 되는 몇번을 부탁하고 부탁하고 나서야 딱 하루 그것도 10시 10분에 퇴근 하였습니다.쉬는 시간 또한 시켜지지 않았습니다. 3시부터 쉬는 시간 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3시를 넘긴 시간까지 일을 시켰으며 그 이유 또한 직장이란 원래 다 그런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해고 이유는 더 황당합니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가게에 들어왔는데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해고라고 하였습니다.정말 이유가 이게 다 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다른 근무자들과 다르게 10시 넘에 일하는 것에 대해 수당을 달라는 것이 맘에 들지 않았던것 같습니다.이건 부당 해고 라고 하였으나 무시하였고 급여를 달라고 하였으나 듣도 보도 못한 사람과 상의를 하라며 나가버렸습니다.저는 월급 2200000 /24 =91666원 + 13750원 (야간알바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번호도 알 수 가 없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1. 가산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의 1.5배 겹친다면 0.5배씩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