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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각종수당

* 16.11.26 조회 3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원

  • 총 근무일

    1년 9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저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시간은17:00부터00:00시 까지 근무합니다. (학생이라서 평일 두,세번은 18:00시에 출근하기도 합니다. )근무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일. 주 6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6개월 후 120원 올려주고 2016년에 1월,2월까지 6030원으로 일하다가 3월부터 현재 까지 6300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90~110만원 사이로 월급 받음. )근무하면서 주휴수당및 야간수당. 공휴일수당. 월차. 연차 등 전혀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 일을 마칠려고 하는데,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금에 각종 수당들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퇴직금을 요구했을때 사장님께서 거절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시간에는 시급의 1.5배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시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근로기준법 제17조,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 제56조 /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