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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미지급에관해서 신고하기위해 글을 남깁니다

* 16.11.26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500원

  • 총 근무일

    2015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30명(* 사장님 제외)

Q 작년에 제가 엉등포구 문래동6가에 위치한 마이디지털 이라는곳에서 3일정도 일을 한적이있는데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뒀었는데 이번에 유투브 광고를 보고서 주휴수당미지급업체에대해서 신고를 받는다는 광고를 보고서 신고하기되었습다. 해당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바랍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1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시행령 33조 주휴일]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는 가까운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